윤 재정장관 “기업 신규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수정 2009-03-04 00:50
입력 2009-03-04 00:00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한시적으로 감해주는 제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는 3~10%의 세액 공제율을 더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면서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윤 장관은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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