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지연… 파행으로 끝난 2월국회
수정 2009-03-04 01:22
입력 2009-03-04 00:00
2월 마지막 국회 이모저모
연기에 연기끝에 오후 7시에 소집된 본회의도 정족수 미달로 9시에나 열렸다. 회의는 시간부족으로 자정을 넘겨 사실상 자동 폐회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공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상봉을 두드리기는 했지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항의성’ 발언을 하는 중이었다. 결국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2개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을 여당이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의사 진행을 최대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다.
●野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시도
야당의 본격적인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것은 이날 밤 11시쯤 .법사위에서 법안이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놓고 발언이 이어졌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연달아 각각 주어진 3분의 발언 시간을 초과해 반대 토론을 끝내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제지하려던 이윤성 부의장석으로 다가와 편파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지적하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법이 통과되는 데에만 20분 가까이 걸렸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투표가 종료됐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 나와 “똑바로 진행하라.”며 ‘투표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 부의장은 “발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를 선언했다. 소란이 정리되지 않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인지 차후에 판단할 테니 의사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소동이 겨우 해소됐다.
야당의 시간끌기는 앞서 법사위에서부터 전개됐다. 밤 9시30분쯤 법사위가 속개되자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일단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유선호 위원장에게 부탁했으나, 유 위원장은 거부했다.
●국민연금법은 4월 국회서 논의
대신 회의 초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징수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일하는 법안인 국민연금법 등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반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다.
이 문제는 결국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초조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은행법 등에 대한 심사를 거듭 촉구했으나 유 위원장은 은행법 등에 대한 대체토론에 앞서 여야 간사간에 의사 진행 절차를 논의하자며 밤10시40분쯤 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은행법은 다시 논의되지 못했다.
주현진 홍성규 허백윤기자 jhj@seoul.co.kr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장시간의 연설, 신상발언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군사정권 때 폐지됐다.
2009-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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