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공감대 넓은 미디어법 도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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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3 02:00
입력 2009-03-03 00:00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던 여야 정치권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럽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간에 실질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이제 차분한 논의를 거쳐 언론 자유와 다양화를 이루면서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입법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쟁점이 되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이다. 정상적인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했다. 그러나 워낙 여야간 대립이 첨예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안을 도출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본다. 여야가 설치키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 역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둠으로써 결국 여야 정당이 유연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또 충돌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각 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여야가 집중 절충을 벌여야 할 대목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참여 허용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밀고 당기는 와중에 재벌의 참여는 막는 대신 신문의 방송 지분 허용 20%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야가 타협을 이루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에 오락가락했던 여당 내부나, 극렬 저지에만 몰두했던 야당 모두 문제가 있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여야가 자기 편을 들라고 압박한 점도 옳지 못했다.김 의장의 중재와 압박이 결국 여야의 양보를 이끌어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여야가 성숙한 협상 자세를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2009-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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