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양도세 완화 투기조장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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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3 00:56
입력 2009-03-03 00:00
정부가 1가구 3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주택자만이 아니라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까지만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인하(60→45%) 조치를 1주택자나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2009년 6∼35%, 2010년 6∼33%)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정부는 양도세 과세체계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부의 방침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보다는 투기 조장이라는 사회적인 독소로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현행처럼 조정됐다. 투기가 활개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굳이 집을 3채 이상 소유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다주택 소유를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불가피하게 다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집을 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

그럼에도 계속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차익을 노리거나 꼭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기적 소유의 결과인 차익에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 꼭 필요한 소유라면 양도세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세제를 완화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은 실물경기의 침체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적 소유에 대한 세금 완화보다는 실물경제를 살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조치를 하려면 정부가 집을 세 채 이상 가져야 하는 이유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던 여야 정치권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럽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간에 실질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이제 차분한 논의를 거쳐 언론 자유와 다양화를 이루면서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입법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쟁점이 되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이다. 정상적인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했다. 그러나 워낙 여야간 대립이 첨예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안을 도출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본다. 여야가 설치키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 역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둠으로써 결국 여야 정당이 유연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또 충돌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각 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여야가 집중 절충을 벌여야 할 대목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참여 허용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밀고 당기는 와중에 재벌의 참여는 막는 대신 신문의 방송 지분 허용 20%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야가 타협을 이루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에 오락가락했던 여당 내부나, 극렬 저지에만 몰두했던 야당 모두 문제가 있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여야가 자기 편을 들라고 압박한 점도 옳지 못했다.김 의장의 중재와 압박이 결국 여야의 양보를 이끌어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여야가 성숙한 협상 자세를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2009-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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