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警 6·25때 형무소 집단학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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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3 00:58
입력 2009-03-03 00:00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육군본부와 지역경찰 등이 형무소 재소자들을 집단학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는 최소 3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부산·경남지역 등 인민군 비점령지역에서 재소자와 민간인 수만명이 집단학살됐다는 의혹은 제기돼 왔지만 국가가 직접 실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일 “1950년 7~9월까지 부산·마산·진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3400여명이 육군본부 정보국(CIC), 헌병대, 지역경찰, 형무관(교도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당시 ‘재소자인명부’와 ‘수용자신분장’, ‘교정통계’ 등의 명단을 대조해 희생자를 확인했다. 신원이 밝혀진 희생자는 576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아직 조사 중인 675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26일부터 두 달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구 CIC와 헌병대, 지역 경찰, 형무관들이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 등 최소 1500명을 집단 살해했다. 희생자들은 다른 형무소 이감 등을 이유로 끌려간 뒤,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됐고 일부는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밀려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마산형무소와 진주형무소에서도 각각 717명과 1200여명의 재소자와 민간민이 집단 살해됐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신병이 확보돼 격리중이던 재소자와 민간인을 군경이 집단 학살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면서 “육군형사법이나 국방경비법 등을 위반해 징역 3년 이하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전쟁 발발 직후 군법회의에서 총살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에 대한 사과, 위령사업 지원, 인권교육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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