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사리돈 에이 등 15세미만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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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3 00:58
입력 2009-03-03 00:00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해열진통제 ‘게보린’과 ‘사리돈 에이’ 등이 15세 미만에게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최근 해열·진통 목적으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약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 이 성분을 사용하는 게보린·사리돈 에이·암씨롱 등을 15세 미만자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것’과 ‘5~6회 복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용 중단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에 포함된 진통 성분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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