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100일 논의후 표결
수정 2009-03-03 00:48
입력 2009-03-03 00:00
이언탁기자 ult@seoul.co.kr
당초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됐던 금융지주회사법과 한국산업은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키로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나머지 경제·민생 관련 법안은 여·야·정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해 3일 처리된다.
전날 오후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이날 새벽 1시쯤 김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잠정 합의안 가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가안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부결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는 김 의장의 직권상정 쪽으로 흘렀다. 김 의장은 오후 2시쯤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 3건을 비롯, 모두 15개 법안에 대해 심사 시한을 정하고 양당에 협의를 마칠 것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혀 막판 타결이 도출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9시43분쯤 열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등 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2009-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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