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헌이후] 판례로 본 중상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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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8 00:46
입력 2009-02-28 00:00

뇌·안면 불구… 생활불편도 인정

대검찰청이 정한 중상해 적용 범위는 과거 우리 판례와 외국 입법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1960년 “네가 스스로 코를 자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동거녀를 위협, 피해자가 면도칼로 자신의 콧등을 길이 2.5㎝, 깊이 0.56㎝ 긋게 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고, 안면부 불구가 된 사실을 중상해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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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1965년 강제로 입맞추려는 남자의 혀를 물어 1.5㎝ 자른 여성에게 과잉 정당방위로 인한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발음이 곤란해져 언어기능을 일부 상실한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 청부업자를 시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전치 3주의 우측흉부자상을 입힌 B씨에 대해서는 중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부 장기 및 뇌 손상,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최모씨는 지난 2007년 5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전치 10주의 뇌좌상(뇌 타박상)을 입었다. 법원은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거래처 직원이 거래를 끊겠다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배 등을 마구 폭행한 박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창자 천공(구멍 뚫림)으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창자봉합술을 받는 등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한 것을 중상해로 봤다.



우리나라의 중상해죄와 비슷한 독일 형법상 ‘중신체침해죄’는 그 기준을 비교적 세분화해 제시하고 있다. 생식능력 상실은 중한 신체침해지만, 인공 수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가 어릴 경우 장래에 나타날 생식능력 상실도 인정한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 손과 달리 법규정상으로는 중신체침해가 아니지만 판례를 통해 많이 쓰이는 엄지·검지·중지는 인정됐고, 약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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