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생태보전금으로 환경 복원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시, 생태공원·등산로 등 정비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자연환경 보전·관리 차원에서 ㎡당 250원, 최대 10억원이 부과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돌려받아 생태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의 개발사업에 100만~10억원씩 모두 26억 900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됐다.
수원시 녹지과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복원 사업비를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분으로 충당해 사업자와 입주자 부담을 줄이면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치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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