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상위계층도 취업지원 혜택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심층상담,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의 3단계로 이루어진 정부의 ‘취업 지원 종합 세트’다. 최장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는다.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98만 9914원(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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