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모녀’ 복지 사각 축소 길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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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보험가액 150만원 이하 차 소유자 지원”

낡은 승합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계비를 받지 못한 이른바 ‘봉고차 모녀’ 사례가 알려진 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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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보험가액 15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차량 가액의 약 4%만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생업용 차량 또는 10년이 넘은 1600㏄ 미만 승용차’만 약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보험가액의 100%를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 6609원)보다 적어야 한다. 보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보험가액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다른 조항은 모두 유지하되 ‘보험가액이 150만원 이하인 차량을 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은 금액의 4.17%, 금융재산은 6.26%를 각각 소득으로 간주한다.

인천의 김옥례(52)씨 모녀는 최근 수입이 거의 없어 기초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10년 된 승합차가 1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 화제가 됐다. ‘봉고차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대표하는 신조어로 부각됐다.



당시 김씨가 소유한 봉고차의 가액은 250만원이었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없는 김씨 모녀는 매월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돼 아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승합차를 생업용으로 썼으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장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차량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됐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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