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따라 최고 50% 혜택… 서초구 327만원→1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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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 공시지가 하락 보유稅 부담 얼마나 더나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 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떨어진 것은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주택·상업용지 수요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물경기 침체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지연·상업용지 수요 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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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떨어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공시지가 인하폭에 따라 세부담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줄어드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5억 3398만 5000원의 서초구 방배동의 토지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5억 5050만원)가 3% 하락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보유세는 지난해 327만 4780원에서 189만 4680원으로 42.1%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대상 나대지로 올해부터 종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지난해 65%) 대신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65%,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고 가정한 것이다. 다만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확정됐지만, 재산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 비율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질 수도 있다.

같은 조건으로 양천구 신월동의 공시지가 4억 2968만 4000원짜리 토지(나대지)의 재산세는 지난해(4억 4142만 4000원)보다 공시지가가 2.66% 하락하면서 222만 7650원에서 올해는 137만 5760원으로 38.2% 줄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5억 4040만원에서 올해 24억 900만원으로 5.17% 하락한 용인 수지 죽전동의 토지는 지난해 보유세로 2756만 568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43.3% 줄어든 1563만 9600원만 부과된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군산 등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행복도시 많이 떨어져

올해 땅값이 많이 떨어진 곳은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역들이다. 땅값 상승을 견인했던 행복도시(-2.58%), 기업도시(-0.96%), 혁신도시(-0.76%)와 2차 뉴타운지역(-1.67%), 3차 뉴타운지역(-2.19%)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경기 용인(-5.1%)은 개발사업이 끝나고 집값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3.23%), 성남 분당(-3.17%) 등도 하락률이 3%를 넘었다. 주택가격 하락이 땅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북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사업 조기 추진 등의 영향으로 9.1%나 올랐다.

인천 남구와 부산 강서구도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3%대에서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이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올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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