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운전자 면책’ 위헌] “아무 지침도 없는데…” 일선 경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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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경찰과 운전자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장 교통사고 가해자 중 형사처벌 대상이 대폭 증가해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수사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을 위해 적용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은평·서대문서 관계자들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과실 11개 항목과 뺑소니는 지금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순 접촉사건도 처벌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서울 마포·혜화서 관계자들은 “중상해 판정 때까지 세세하게 따져야 하는 등 업무량이 가중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조사 인력, 교통사고조사 장비 등이 보강되지 않으면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8년째 5t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윤인수(36)씨는 “화물차는 대인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힐 위험이 많은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불안하다.”며 “당장 먹고 살려면 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자가운전자인 좌용진(41)씨는 “운전하기 겁난다.”고 울상지었다. “교통사고를 몇 번 내봤는데 누구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면서 “까딱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무시무시하다.”고 말했다.

김승훈 오달란기자 hunnam@seoul.co.kr
2009-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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