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운전자 면책’ 위헌] 교통안전 불감증에 경종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운전자)가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도 가해자가 보험에만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존의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교특법은 자동차산업 발전 초기단계였던 1981년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승용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법이 승용차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리 사람을 다치게 해도 보험만 들어놓으면 된다는 운전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것 역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못지않게 크다는 논리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중상해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적용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효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교특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시점은 26일 0시가 된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행위시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이 시점 이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점 이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헌재가 중상해의 세부 기준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병 및 장애의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다르게 할지 결정하는 일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 됐다.
●전과자 무더기 양산 등 우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과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합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피해자들이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으로 사고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중상해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을 입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잠재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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