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헬기 저공비행에 평택 시민 뿔났다
수정 2009-02-26 00:00
입력 2009-02-26 00:00
26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번 송화리 민가 파손 사고와 관련,주한미군의 피해방지책과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송화2리 마을 주택 10여채가 파손된 것은 캠프 험프리(K-6)에 주둔하는 미 제2항공전투여단 소속 CH-47(시누크) 헬리콥터가 고도규정을 무시하고 저공비행했기 때문으로,명백한 비행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밤낮없이 운항하는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은 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한미주둔군협정)규정에 따른 절차만 내세울게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즉시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주한미군측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서둘러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마친 뒤 주한미군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만약 미군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번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군·평택시청 누구도 정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2시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2리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는 바람에 주택 7채의 지붕과 담장,유리창 등이 파손됐다.이 사고로 김모(63)씨의 집 양철 지붕과 다른 김모(75)씨의 집 샌드위치 패널 대문이 바람에 날아갔고 마을 앞 높이 1.5m,길이 3~4m 가량의 담이 무너졌다.
주한미군측은 사고 뒤 가구당 50만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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