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거제시, 절주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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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00
입력 2009-02-26 00:00
경남 거제시의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이른바 ‘절주(節酒) 조례’를 만들기로 해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25일 이행규 거제시 의원 등이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며, 고객 나이를 엄격하게 확인해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제시에서 발행되는 잡지·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음주를 유도하는 술 광고를 싣지 말도록 권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2006년 경남도민 생활수준 조사에서 거제시의 음주 시민 비율이 68%로 경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08년 경남보건지표 조사에서도 거제 성인 72%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음주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행규 의원은 “제재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례이지만 술을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등 음주에 대한 주민의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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