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산업 제도적 육성
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국무회의 ‘녹색 법안’등 의결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기관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또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 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도 담겨 있다.
정부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검찰청 등 4개 부처의 직제개정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 직제개정안엔 불법 집단행동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대검찰청에 공안3과를, 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 제2부를 신설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인력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2-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