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비용도 소득공제
수정 2009-02-26 00:00
입력 2009-02-26 00:00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내역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결과 소비자 본인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되거나 아예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빙서류를 첨부해 인터넷이나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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