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석부장 촛불재판 개입’ 진상조사
대법원은 25일 일부 언론이 “지난해 6~7월 허만 당시 형사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함에 따라 당사자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 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 사유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법원이 이처럼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사법 파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제기된 ‘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는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한 법관이 심리해야 양형 판단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미여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 규명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밝혀 법원의 신뢰 회복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허 수석부장판사는 “보도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촛불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3월 초쯤 열렸던 워크숍에서 양형 편차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신중하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나 특정 개인에게 이를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할 때는 예민한 사안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극도로 언급을 피했다.”고 반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