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관 방화’ 검사실 생수통서 독극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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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전주지검에서 경찰관에 의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검사실 생수통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25일 “최근 지검 3층 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제초제 성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생수통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된 3층 검사실은 최근 방화 사건이 일어난 검사실의 H검사가 지난 9일 지검 신관 252호실로 옮기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이다.

3층 검사실 직원은 물이 파란색을 띠고 이상한 냄새가 나자 상부에 보고했고,당시 검찰은 단순 생수오염으로 판단해 생수통만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H검사가 2층으로 옮긴 뒤인 지난 15일 검사실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제초제 검출이 방화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업체가 보관하던 생수통을 돌려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H검사는 3층 검사실을 쓸 때부터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상대로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고 있었고, 최근 라이터로 검사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김 경사를 구속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검사실 생수통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일이 있었는지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방화사건인지, 독극물 검출 사건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252호실 H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김 경사를 구속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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