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상임위 기습 상정] 법사위원장 민주 몫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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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與,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기대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더라도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에서 처리한다고 끝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시나리오를 내심 바라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법안 처리의 명분을 쌓을 수도 있다. 실제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미디어관련법 상정에 대한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미디어관련법의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면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통과, 수정통과, 법안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미디어 관련법의 상임위 상정은 법안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처리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는 달리, 앞으로 문방위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체토론,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디어 관련법의 이번 회기내 최종 처리가 힘든 만큼 이를 제외한 금융 규제 완화법안과 사회 관련 법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당내 온건론과도 통한다.



하지만 미디어 관련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진다면 고 위원장의 입장이나 분리 처리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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