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월평공원 고도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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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5 00:00
입력 2009-02-25 00:00
대전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보문산과 월평공원의 최고고도제한(건축높이 제한)이 16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대전시는 2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전면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 보문산과 서구 월평공원 일대는 1993년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높이가 각각 4~10층, 5~10층으로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보문산 주변 421만 8000㎡와 월평공원 주변 397만 9600㎡가 15년간 건축높이 제한에서 풀려나 주민 12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를 요구했다. 고층화를 추구하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아 재건축이 어렵고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제된 것도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대신 국내 최초로 ‘경관상세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지면적 5000㎡ 및 50가구 이상, 표고 70m 이상, 금강과 대전 3대 하천변 500m 이내에 건물을 지을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변 산하와 잘 어울리는지 따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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