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경찰이 검사실 침입 방화
검찰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작동했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청사 방호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24일 검찰 청사에 침입해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정곤(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하재욱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전주지검에선 지난 16일 오전 2시30분쯤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그러나 당직자와 방호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화재 경보기가 간혹 고장을 일으키는 데다 불꽃 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직 검사는 15일 밤 11시쯤 퇴근했다. 화재 사실은 다음날 오전 6시쯤 청소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 검사실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던 아주머니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검찰 관계자들에게 신고했다. 이 불로 의자와 복사지, 법전 등이 불에 탔다.
검찰은 뒤늦게 화재 원인을 조사해 사건 발생 1주일만인 21일 밤 김 경사를 검거했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전기 누전 등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다가 문 옆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하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김 경사가 신관 2층 빈 방의 철제 방범창을 뜯고 내부로 들어가 하 검사방으로 침입했다.”며 “김 경사가 A4 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파와 법전 등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은 이중창으로 된 검사실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자 자연 소화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그러나 김 경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경사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범죄첩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지난해 9월3일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6일 보석으로 풀려나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경사는 조직폭력배 전담수사를 담당하던 2007년 9월 최모씨 등 2명이 전주 오거리파 조직폭력배인 점을 악용, “최씨 등이 성인PC방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박씨로부터 4400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범죄첩보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검은 검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음날 청소부가 발견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 당직 근무자들도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짐작하고 청사를 점검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대응해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한편 수사 베테랑인 김 경사가 범행에 사용했던 라이터를 사건 현장에 떨어뜨린 점이나 불이 산소 부족으로 자연 소화됐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김 경사는 1993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들어와 주로 조폭 전담부서에서 근무해왔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출소한 뒤 부인과 함께 김밥집을 해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