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23 00:00
입력 2009-02-23 00:00
Q)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액의 4.78%)에 의한 부과고지는 2009년 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된다.
2009-02-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