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수정 2009-02-23 01:18
입력 2009-02-23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전제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시대 법조인 엄상섭씨의 후손이 역시 당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친일사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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