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파병 1년단위 사전 국회동의 추진
수정 2009-02-23 01:18
입력 2009-02-23 00:00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유지군 파병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신규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파병 방침 결정시 바로 군대를 보낸 뒤 사후 보고하게 된다.
국회는 파병 종료를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실적, 활동상황, 임무종료,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1년에 파견 가능한 병력은 1000명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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