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원 권익보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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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1 00:46
입력 2009-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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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절차를 몰라 불편하다고요. 이제부터 ‘고객권익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민원인의 각종 이의제기를 보다 쉽게 해결해 주고 권리구제를 적극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 권익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고용보험업무나 산재처리 업무 등 노동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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