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前의원 법정구속
수정 2009-02-20 00:20
입력 2009-02-20 00:00
수뢰 혐의… 무고죄도 징역8월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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