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前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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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0 00:20
입력 2009-02-20 00:00

수뢰 혐의… 무고죄도 징역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 김모(55)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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