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도봉산 주변 음식점 도박 단속
수정 2009-02-19 00:46
입력 2009-02-19 00:00
이달 말까지 도봉산 주변의 가든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에서 포커나 고스톱 등 사행성 도박을 하다 걸리면 형사입건되고 음식점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구는 도봉산 주변에 대해 외국인관광객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자치행정과 2289-1032.
2009-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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