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위 의결 안건] 식수난 34개 시·군 관정 개발비 96억 지원
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에는 사후 보고하면 된다. 또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개정했다. 장기(長期) 공사 사업비는 계속비로 편성토록 했다.
정부는 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의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보호장구 종류 및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식수난을 겪고 있는 34개 시·군에 대해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 비용 96억 6100만원, 대통령실 비서동 건물 신축경비 62억 9800만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 3억 5000만원 등 총 163억 90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을 명시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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