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환불규정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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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제각각 운영돼 수험생에게 불편을 주던 국가공무원시험과 대입 응시료 등의 환불규정이 일제히 정비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월 말까지 5·7·9급 국가공무원 공채, 변리사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과 대입시험 응시료에 대해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 규정을 일관되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고 취소시점에 대한 환불비율도 세분화돼 있지 않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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