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에 기존계약자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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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4 00:06
입력 2009-02-14 00:00

12일 이후 혜택… “계약시점 바꿔달라” 민원 빗발

정부가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한 이후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계약시점을 바꿔 달라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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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전국 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가 나온 13일 경기 고양시 백석동 벽산위시티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단지 배치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가 나온 13일 경기 고양시 백석동 벽산위시티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단지 배치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용인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A사의 경우 올해 초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계약자들이 계약시점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난처해졌다. 고양시에서 지난해 초 아파트를 분양한 B사도 비슷한 처지다. 가격이나 계약조건 등을 묻는 전화 못지않게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시기 변경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많게는 수억원 감면 엇갈려

대구에서 미분양을 가진 C사도 최근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시점 변경을 요구해와 고민에 빠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시점 변경을 고려했지만, 자칫 소문이 나면 기존 계약자들이 시점 변경을 요구하며 몰려들 수도 있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약시점 변경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집값이 폭등할 경우 이번 양도세 감면조치로 불과 며칠 또는 몇 달의 계약시점 차이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1년 내 매입해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과밀억제권역은 50%,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지방에 대해서는 100%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적용시점을 발표일(12일)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한 분양대행사 대표는 “계약시점을 변경해 주려고 해도 이미 분양계약시점에 대출이 이뤄지는 등 시점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미분양은 계약시점과 구분없이 양도세를 일부라도 감면해 주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교선 미계약분 놓고 희비

이런 현상은 최근 분양을 하고 계약을 한 신규분양 단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판교신도시에서 인기리에 분양한 대우건설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정식 계약일이 지난 11일로 끝나면서 불과 하루 차이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아파트 948가구 가운데 정식 계약기간인 9~11일 사이에 90% 넘게 계약이 이뤄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아 2006년 분양한 중대형에 비해 실질 분양가가 낮았다.”며 “입주 후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자들이 더욱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아파트 미계약분 10%는 3월 초 이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같은 아파트를 놓고 정당 당첨자는 100%의 양도세를, 예비당첨자는 50%의 양도세만 내게 되는 등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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