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사면 양도세 5년간 감면
수정 2009-02-13 00:50
입력 2009-02-13 00:00
서울 제외… 잡 셰어링 임금삭감액 50% 손비 인정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한시 면제 제도를 수도권으로 확대, 서울 이외의 지역은 모두 적용키로 했다. 연말까지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살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내(서울 제외)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지방은 물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시한도 당초 올 6월에서 내년 6월로 1년 연장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미분양 주택의 분양계약을 맺은 뒤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현행 1%씩인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돼 각각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이달 중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쯤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당정은 또 기업이 종업원의 임금 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기업손비로 인정해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태균 장세훈 주현진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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