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 관련 빚도 분할 대상”
수정 2009-02-12 00:22
입력 2009-02-12 00:00
원심은 이혼 인정 판결과 함께 “이천의 아파트 소유권 및 이 아파트와 관련 빚은 A씨가 인수하고 여주의 아파트 지분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학원 및 학원 차량의 경우 빌린 돈을 떠안는 것을 조건으로 A씨가 갖도록 한다.”고 재산을 나눴다. 그러나 A씨는 학원과 관련한 빚이 재산 나누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부부 가운데 한쪽이 결혼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빚으로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눌 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일구는 과정에서 각각 지게 된 빚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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