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표준지 공시가로 미리보는 올 보유세
수정 2009-02-11 01:08
입력 2009-02-11 00:00
공정가액적용률을 지난해 말과 똑같이 재산세 50%, 종부세 80%로 놓고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을 토대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공시가액 3억원대는 92만 5000원에서 46만원으로, 5억원대는 175만원에서 91만원으로떨어진다. 전 구간에 걸쳐 50% 정도 깎이는 것이다.
이같은 보유세 감소는 공시가 변화 때문이라기보다 보유세제 자체가 바뀐 결과다. 즉,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에 나온 표준지 공시가액과 별도로 개별 공시가액이 오르더라도 올해 부담할 보유세는 마이너스로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다.
공정가액적용률은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40~8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3억원대 주택이라 해도 40%를 적용하면 부담할 재산세는 3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 정도 줄지만, 80%를 적용하면 8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 정도만 감소한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감안하면 공정가액적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각 주택공시가격별로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담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실납부액이 세법상 계산세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던 오래된 집이나 저가주택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줄어든 세액이 비로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테일영업추진부 세무사
2009-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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