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節稅미인’ 신협·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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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1 01:08
입력 2009-02-11 00:00
‘벼룩의 간을 떼먹지.’ 한푼 두푼 모아 놓으면 여지없이 냉정히 떼어 가는 것이 세금이다. 그나마 이자 차익이 많이 생겼으면 모르겠지만, 눈곱만큼 붙은 이자마저 쪼개 갈 땐 국세청이 야속하기만 하다.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잘 살펴 보면 세금을 덜 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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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주목하라

보통 금융기관에서 예·적금 등을 들면 거의 예외없이 15.4%의 세금을 떼 간다. 소득세 14%에 농어촌특별세 1.4%를 합친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 중 과세를 부분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중은행의 세금우대 저축의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등이 판매하는 예·적금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상호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들면 3000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4%만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게다가 신협의 경우 1년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6% 내외로 시중은행보다 2%포인트 정도 높다.

연리 6%의 예금상품에다 30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할 때 1년 뒤 세금을 제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을 이자는 152만 2800원이다. 그러나 이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넣는다면 177만 4800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이자가 같아도 소득세 감면 덕에 25만 2000원을 더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낸 후 실수령액을 따져 보면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16.5%나 이자소득을 더 받는다는 계산이다.

●출자를 해도 배당이익은 비과세

그렇다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가까운 지점을 찾아 출자금을 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5000원, 신협은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면 된다. 출자금은 주식처럼 매년 배당을 받는다.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배당금액은 해당 지역지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기 예탁금의 금리 정도는 챙길 수 있다.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의 배당률은 평균 5%였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예금의 안정성이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최악의 상황을 맞아 거래하는 기관이 망하더라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각각의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협은 올 1월 말 현재 예금 순증가액이 1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말 순증가액 1238억원보다 9배 늘었다. 1월 들어 하루 평균 650억원의 돈이 유입된 셈이다. 신협 윤병채 홍보과장은 “최대 4000만원까지는 마음 놓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은행금리가 3%대로 추락한 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세테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일러스트 길종만기자 kjman@seoul$co$kr
2009-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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