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개방,규제일몰제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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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0 00:00
입력 2009-02-10 00:00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조차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각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 불황에 불안감 또한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 발생은 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당연히 위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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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문가들이 “불황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는 이같은 암울한 전망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회의인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정 시한 내에 규제가 자동 철폐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월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한 자리에서 나온 ‘규제일몰제 확대도입 계획’은 경제 자유화의 근원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이 내용 가운데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영역을 지극히 제한함으로써 일반 지적기술자들의 실업 유발 및 직업 선택을 차단해,생존권을 위협할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제한하는 개악적 조항”이라고 일반 지적기술자들이 주장하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 3항이 201개의 주요 국민 관심 규제 중 하나로 선정돼 규제일몰제에 포함돼 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규제일몰제가 전체 정부 규제의 1% 미만인 신설 규제 및 정부입법 규제에만 적용돼 왔으나 이를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특히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전면 개방을 바라는 일반 지적기술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규제일몰제에서 허용하는 유예기간 동안 시장을 왜곡하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폐지하리란 기대 때문이다.

 대한지적측량협회(회장 박기광)는 그 동안 “제41조의 3 조항이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적측량 발전에 역행하는 개악적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 전면개방 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은 물론 현 정부 국가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다.이 내용은 국민추천으로 선택됐다. 이어 청와대,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기관)에 건의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을 호소하며 수 차례에 걸쳐 해당 기관을 방문해 설명 및 협의를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반복했었다.

 협회는 또한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통해 지적제도의 발전은 물론,지적측량업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적측량 전면 개방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규제일몰제를 통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지적측량 전면개방의 꿈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일까?

 한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2002년 비영리재단법인의 독점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나 2004년 일반 지적기술자들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어 명목적 개방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적분야에서의 작은 개방에도 불구하고,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국토의 3~4%로 제한하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 3항이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하는 데 역행하고 있다는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목소리는 ▲지적측량업무를 완전 독점체제로 운영해 발생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무계획적인 방만경영으로 인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성과의 정비 소홀 ▲끼워맞추기 또는 덮어주기 측량에 의한 측량 착오 누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복지부동적 복고주의에 의한 지적측량제도의 퇴보 등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대책 조항에 불과하다는 주장 때문에 나오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민간 지적측량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명료하다. 이번 규제일몰제를 통해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독점으로 봉쇄됐던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회복될 수 있으며,상호 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핵심 규제 201건의 재검토 시한을 6월말로 설정해 놓았다.

 일반 지적기술자들은 지적법 제41조의 3항을 고쳐 지적측량분야에서의 규제일몰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다.부디 “병은 숨기지 말고 공개해 그 치유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이번에 시행하는 규제일몰제가 독점으로 발생된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특히 시행시기의 지연 등으로 수 백조원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되고 국가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부추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적측량제도의 정비 및 발전 토대가 되는 ‘지적측량 전면개방’이 꼭 현실화 될 것으로 믿는다.

●약력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 졸업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대한지적공사

 ◈[현]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현]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 도움말 :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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