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74만원 미만 근소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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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면세점 12만원 상향 조정… 세부담 줄어들 전망

올해 근로자 1인가구는 월 79만 5000원, 4인가구(다자녀 가구)는 174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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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1인가구는 간이세액표상 면세점(세액이 0인 구간)이 7만 5000원가량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세 부담이 늘었다.

반면 4인가구는 면세점이 12만원가량 상향조정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간이세액표상 독신가구는 월급 79만 5000원, 연봉 954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는 지난해 면세점(월 87만원)보다 월 7만 5000원, 연봉으로는 90만원가량 내려간 수준이다.

정부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해 놓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독신가구 근로자가 매달 85만원의 월급을 받아도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는 79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세율인 6%를 적용받아 사업자가 매달 670원씩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독신가구의 면세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2005년 1월∼2006년 12월 104만 5000원에서 2007년 1∼7월 86만원, 2007년 8월∼2008년 12월 87만원, 올해 79만 5000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인가구 근로자의 경우 올해 월급 174만원, 연봉 2088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해 면세점이 월급 162만원, 연봉 1944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12만원, 연 144만원가량 상향조정된 셈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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