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오는 5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허가 병상수의 5% 범위 안에서 이들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44개 대형종합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담당 전문의와 상담인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면 허가 병상수의 5% 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