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유해발굴 실패… 시신없이 강호순 송치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경찰 관계자는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주말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이 노래방을 정확히 지목하고 마도면에서 김씨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김씨를 유인해 살해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자백의 임의성이 충분해 기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박종기 차장검사는 “피의자 진술과 증거 관계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