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공판 오세훈시장 증인 채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재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9일 정 의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새달 3일 오 시장과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오 시장의 비서실장 장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 때 오 시장이 사당·동작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모두 진술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인사하러 오 시장을 찾아갔을 때 뉴타운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오 시장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유세 때 동의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정 의원은 오 시장의 긍정적 답변을 믿고 유세했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일부 과장이 있지만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월6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