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공판 오세훈시장 증인 채택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일부 과장이 있지만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월6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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