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경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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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검찰 수사 발표… 농성자 20명·용역직원 7명 기소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9일 점거농성을 벌인 철거민 가운데 20명과 망루에 물포를 분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했다. 이들뿐 아니라 농성자 전원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경찰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철거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등은 “검찰의 편파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와관련,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김 청장 내정자가 10일 오전 11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간부들도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전 진행상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경찰 특공대 조기 투입의 위법성이나 경찰의 진압과 농성자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면서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점거농성을 벌인 철거민 1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기소한 5명을 포함, 이날까지 현장에서 체포한 농성자 27명 가운데 21명을 사법처리한 셈이다.

검찰은 경찰이 진압에 사용하는 물포를 망루를 향해 쏜 현암건설 과장과 이를 지시한 본부장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2시간여 동안 방치한 경찰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진압작전 이전 건물에 불을 낸 용역업체 직원 5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지혜 안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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