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남용 논란
수정 2009-02-09 00:30
입력 2009-02-09 00:00
“엄격한 법질서 확립” vs “과도한 국민 기강잡기”
정모(46·여·서울 송파구)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55분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교생 20여명이 2~3명의 학생을 에워싼 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생일을 맞은 친구를 장난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애들 장난까지 신고하느냐. 술 먹었으면 곱게 들어가라.”며 화를 냈다. 정씨는 “큰 사고가 날까봐 신고했는데 왜 모욕을 주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정씨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연행하려 했다. 순간 정씨는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 경찰은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정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구대에 가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를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2시쯤 경찰들은 순찰차 앞에 누워있는 사진을 근거로 공집방해 혐의로 정씨를 연행했다. 정씨는 조사 뒤 오전 7시40분쯤 풀려났다. 정씨는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 신고한 것도 죄냐.”며 억울해했다.
백모(47·여·서울 강남구)씨는 최근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 성모(38)씨와 박모(45)씨가 술을 마시다 다투는 것을 보고 밖으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경찰관 2명이 도착했다. 경찰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 성씨와 이야기하다 사소한 몸싸움을 벌였다. 성씨가 갑자기 백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3명 모두 폭행 혐의로 연행했다. 백씨는 죄도 없이 끌려가는 게 분해 순찰차 안에서 성씨와 다투다 경찰관 얼굴에 손이 살짝 닿았다. 이 경찰은 백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공집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다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집방해사범 검거 인원은 2006년 9783명, 2007년 1만 3803명, 2008년 1만 564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90% 가까이(2006년 8765명·2007년 1만 2467명·2008년 1만 3900명)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대다수가 단순 욕설, 대듦 등으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지난 10여년 동안 인권을 필요 이상 강조해 공권력이 붕괴됐다.”면서 “공권력 강화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경찰은 “최근 지구대 경찰들이 몸에 손이 닿거나 욕만 해도 공집방해로 경찰서로 연행해와 다른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면서 “남발은 막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윤식 변호사는 “경찰과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등 경미한 행위까지 모두 입건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공집방해 적용 기준을 경찰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09-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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