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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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7 02:04
입력 2009-02-07 00:00
 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뀌고 임기도 4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수협개혁위원회는 6일 수협중앙회장의 업무집행·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없애 비상임 명예직화하는 내용의 수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른 시일 안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회장이 맡았던 지도(어업인 교육)사업이 경제(수산물 유통)사업과 통합돼 중앙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문경영인이 전담하게 된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지도·경제 대표와 상임감사, 사외이사, 조합 감사위원 등을 추천하도록 한 뒤 총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은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뀐다. 수당이나 활동비를 제외한 월정 급여가 없어져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 이사회의 권한은 강화돼 인사추천위를 구성하고 지도·경제 및 신용사업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평가, 해임요구 등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일선 수협에도 변화가 온다. 조합장을 중앙회장처럼 비상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이 건전한 정상조합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뒤 ‘경영 개선 이행 약정(MOU)’을 잘 이행하는 조합은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MOU를 2회 연속으로 이행하지 못한 조합은 무조건 비상임화되고 순자본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부실조합은 조합장을 해임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중앙회와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중앙회 인력의 10%인 237명을 감축하고 임원 보수는 10% 깎는다. 성과급이나 퇴임 공로금은 줄어든다. 전남 장흥·흑산도·서부양식, 강원 고성·동해·삼척 등 6개 부실수협은 2010년까지 합병이나 계약 이전을 통해 통폐합되고 적자를 내는 상호금융 점포나 경제 사업장 22곳도 2012년까지 통폐합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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