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매각 토지 稅감면
수정 2009-02-07 00:30
입력 2009-02-07 00:00
또 영세 음식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재료(농수산물) 구입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일률적인 세금 감면액이 현행 106분의6(5.7%)에서 108분의8(7.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6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세금이 중과(重課)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줄여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3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개인은 6~35%, 법인은 11%(2억원 이하) 또는 22%(2억원 초과)의 일반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계획 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나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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