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장애인가구에 CATV 이용료 지원
수정 2009-02-06 00:00
입력 2009-02-06 00:00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의 케이블방송 이용료를 지원한다. 구와 씨앤앰 강동CATV는 협약을 맺고 1대1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 1~3급)의 종합유선방송 시청료를 구와 씨앤앰 강동CATV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청료는 월 1만 7000원으로, 적용 대상은 모두 1024가구다. 주민생활지원과 480-1782.
2009-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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