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법광고물 대폭 정리
수정 2009-02-06 00:10
입력 2009-02-06 00:00
구는 오는 3월20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정비가 어려운 업소는 무료 철거동의서를 받아 6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없앨 계획이다. 또 무허가로 설치된 간판도 이번 정비기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은평로와 서오릉로를 명품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고, 연서로와 증산로 등까지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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