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미네르바’ 박대성씨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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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6 00:14
입력 2009-02-06 00:00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공판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5일 박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김갑배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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