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약 중대사안 변경 조합원 3분의2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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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6 00:52
입력 2009-02-06 00:00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비용분담 조건 등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바꿀 때에는 정관상 가결정족수가 과반이었다 해도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내부 갈등으로 비대위 등이 생긴 재건축 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어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반포주공3단지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 2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용 변경이 용이하면 재건축 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고, 일단 바뀐 것도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으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권리 관계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결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비용분담과 관련한 사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또 대전 괴정동 2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산신고 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진위가 적법하게 설립됐더라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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