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약 중대사안 변경 조합원 3분의2 동의 얻어야
수정 2009-02-06 00:52
입력 2009-02-06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반포주공3단지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 2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용 변경이 용이하면 재건축 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고, 일단 바뀐 것도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으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권리 관계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결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비용분담과 관련한 사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또 대전 괴정동 2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산신고 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진위가 적법하게 설립됐더라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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