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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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5 00:00
입력 2009-02-05 00:00

19세 이상 240만명 대상…공정성 담보방안 의문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당장 4월8일 실시되는 경기교육감 선거와 같은 달 29일 재보선부터 시행된다.국회는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선거부정을 방지할 보완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은 채 섣불리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0만명 정도가 투표 참여 예상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했다.

 그러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한 항구에서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우편투표도 제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하는 해외동포 수는 300만명 안팎.이 가운데 성인을 80%로 볼 때 19세 이상 참정권 대상자는 240만명으로 70~80%가 투표 참여 등록을 하면 대략 13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세 감시·선거 관리 어떻게 풀까 과제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정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또 우편·인터넷 투표 방식을 배제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한정해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비밀투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인력과 예산 역시 무시못할 난제로 지적된다.실제 공관 등 장소의 제약으로 투표율이 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선관위도 이번에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참여보다는 제도 정착에 무게를 두고 있다.재외국민의 3~5%밖에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유세 방식이나 선거감시 인력 충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선관위는 우선 국내에서 송출되는 위성방송이나 국내 인터넷을 통해서만 유세나 선거운동을 허용할 예정이지만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알 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지만 홍보 비용과 투표용지 배포 비용만 130만명이 투표에 참가할 경우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390억원, 50만명이 참여하면 2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투표용지 배포 대상이 전세계에 퍼져있다 보니 국제우편비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선관위는 또 여러 제약 탓에 원칙적으로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선거 관리와 관련,국제 형사권 공조 등을 활용하고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5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외교 공관에 마련될 투표소마다 최소 1~2명의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계획이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정당의 해외지부가 저지른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해외한인교류 협력기구 대표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권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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